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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앙기관 공모, 마감 날 뒤늦게 시·군 통보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07 12:11 수정 2024.08.07 12:11

경북자경위,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 공문
한 달이나 묵혀 "직원 공람 문서로 오인"

겅북도 한 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공모 공문을 한 달이나 가지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와 관련한 공문을 한 달간 가지고 있다, 신청 마감 날 뒤늦게 시군에 통보한ㄴ 사실이 알려졌다.

경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경찰청으로 부터 지난 달 3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고 관련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1개월 간 이런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공모 마감날인 지난 2일 오전에서야 시·군에 공모 신청 접수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13개 시·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마감일 늦게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일괄 제출했다.

한편 위원회의 일괄 제출과 별도로 문경시는 공모 내용을 미리 알고 지난 달 31일 공모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건축 연면적 18만㎡에 연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부지를 찾고 있다.

설립 부지는 내달 중 후보지를 선정한 뒤 현장 방문을 거쳐 11월께 최종 발표 할 예정이다.

경북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경찰청 공문을 받고 공고문으로 오인해 직원 공람으로만 처리해 시·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문경에서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고 마감 당일 외부에서 공모 관련 내용 확인을 해와 뒤늦게 관련 내용이 시·군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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