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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10억 메디컬 건물 분양사기'시행사 대표 등 4명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8.28 16:35 수정 2024.08.28 16:35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뒤집고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남계식)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C(43)씨와 D(47)씨 등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2021년 11월까지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분양 홍보지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상가 건물 전층 병원 입점 확정돼 분양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8%가 보장된다'며 거짓말했다.

한편 D씨는 의사 7명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를 모르는 분양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는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기초로 전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의사들 주소 등이 빠지는 등 매우 부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의사들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처음부터 의사들 승낙 없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배후 공범의 존재와 피고인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분양받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며 피해자 중 일부는 분양 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건물이 경매되는 등 누적된 추가 피해금만 42억 원에 달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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