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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강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29 16:21 수정 2024.08.29 16:24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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