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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기준치 540배 초과 샤크건 제조 40대 ‘덜미’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9.03 16:31 수정 2024.09.03 16:31

울진해경, 구매·보관한 2명도 불구속 송치

↑↑ 울진 해경이 압수한 모의총포.<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가 3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2023년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해 약 3000만 원 상당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A씨가 만든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발사체 운동에너지(파괴력)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를 최대 5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경은 A씨로부터 사들인 모의총포를 보관한 혐의로 50대 B씨와 40대 C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 보관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에 따른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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