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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쟁 후보 연설 방해한 김상호 영천시의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08 16:01 수정 2024.09.08 16:01

대구지법, 선고 유예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재판붕에 따르면 김상호 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10분 경,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후보자 연설을 방해한 혐의다.

정해진 연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차량 앞으로 다가가 연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계속하자 선거 차량 위로 올라타 "앰프 꺼라, 앰프 꺼"라고 소리 쳤다.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 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 공정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거나 피고인 죄책이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역구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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