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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끝나지 않은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08 16:14 수정 2024.09.08 16:14

달성군, 결국 대법에 상고

대구 달성군 내 동물화장장 건립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달성군이 이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다.

이 날 달성군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관련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달성 현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 했다.

이에 A 씨가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 해도 자연경관이나 도시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달성군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달성군은 일부 주민 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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