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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특정 후보 기표 투표지 사진 SNS올린 60대女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08 16:24 수정 2024.09.08 16:24

대구지법, 벌금 5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8일,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월 오전 11시 40분 경, 경산시에 마련된 한 선거투표소 내부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기차 안에서 4600여 명이 가입된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게시한 투표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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