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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취해 사전투표소 앞 행패 6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08 16:26 수정 2024.09.08 16:26

대구지법,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8일, 술에 취한 채 사전투표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7시 37분 경, 경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후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투표소 300m안에 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차가 못 들어오게 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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