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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친, 차량 감금·폭행·중고품 사기 혐의 2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09 10:47 수정 2024.09.09 10:48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9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일 오전 1시 경, 여자친구 B(24·여)씨를 차량 안에 약 5분간 감금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사건 개요를 보면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다 술자리에서의 B씨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지역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고 B씨가 "차 세워라, 내리겠다"며 차 문을 열려 시도하며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했다.

이에 B씨는 운행중인 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탈출하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 범행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반 위에 진열된 꽃모종 및 모종판을 손괴한 혐의, 탈출하며 두고 내린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금치상 범행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중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부터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닌텐도 스위치, 바이크 부품, 애플워치, 아이폰, 야구 경기 티켓 등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춰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수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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