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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시, 법무 역량 강화 직원 교육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9.09 11:05 수정 2024.09.09 12:11

↑↑ 김천시,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기획예산실(사진)

김천시가 지난 6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8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4년 법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행정소송 실무 과정으로 총 6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서는 주제별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다뤘다.

행정기본법은 인허가 의제, 행정처분에 관해 공통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만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박노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법제 교육을 지속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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