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09 13:14 수정 2024.09.09 13:22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 원 1년 간 지원
임차인 보증금·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 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 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 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9.)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