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울진, 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9.09 14:01 수정 2024.09.09 14:03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 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9일~오는 15일까지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 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울진 바지게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본인 신분증 및 구매 영수증을 바지게시장 내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반기동 울진 바지게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병복 군수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의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