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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종득 의원, 외국인 노동자 공급 지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9.10 14:06 수정 2024.09.10 14:26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단 사업설명회’후속 조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관한 국가 책무 규정
인구감소지역 취업·거주 희망 외국인 근로자 취업지역 제한 완화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9일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수요에 탄력 반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임종득 의원이 직접 설명한 근로자 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득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기업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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