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26 10:50 수정 2024.09.26 11:06

육상전담팀·해상단속팀, 문무대왕호 투입

↑↑ 경주시가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지난해 가을철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 어업 민원 발생 해역 중심의 해상 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와 협력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의 자율 어업 질서 유지와 최근 개정된 수산 관계 법령은 물론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뿐 아니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는 해양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