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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자녀 수에 따른 공무원 재택근무 도입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27 14:03 수정 2024.09.29 10:25

전국 최초 8세 이하 자녀 수 따라 파격 재택근무 일수 부여
육아공무원 일·가정 양립, 사기진작 인센티브 신설·확대 추진
이 시장 “일∙육아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앞장서 저출생 극복”

↑↑ 포항시 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개선 관련 홍보물<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위해 파격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시는 10월부터 부모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포항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한다.

‘포항시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 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출근과 재택근무를 파격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재택근무 일수는 육아공무원의 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명이면 주 2일, 자녀가 3명이면 주 3일 등 재택근무 가능 일수가 점차 늘어난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는 공공부문 재택근무 제도는 주 1회에 한해 재택근무를 제공(주 4일 출근)하는데 비해 포항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그 폭을 확대해 가정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다만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현장 업무 수행자와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나 현업근무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중에는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착신과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일일 계획과 업무 추진실적 관리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향후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별개로 ▲새내기 도약 휴가 ▲보육 특별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임신·난임 배우자 동행 휴가 ▲치유 휴가와 같은 다양한 특별 휴가를 확대·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사기 또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포항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 한 뒤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사항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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