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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조력자들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01 12:15 수정 2024.10.01 12:15

대구지법 포항, 유죄 ‘피해자 협박 등’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 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수행원으로 일하던 A·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 씨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 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했다.

한편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 지시를 받고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한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 씨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도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지난 2018년~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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