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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02 19:27 수정 2024.10.02 20:18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 안건 처리
최광열, 김형철, 김만호, 전주형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칠용 의원 의사진행발언

↑↑ 제318회 임시회 폐회<포항시의회 제공>

↑↑ 최광열, 김형철, 김만호, 전주형 의원 5분 자유발언 및 박칠용 의원 의사진행발언<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2일 3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보호수 및 노거수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과 마을숲 지정관리 조례 제정 등 마을숲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김형철 의원은 현재 운반 급수 관련 조례는 요금 징수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신청조건, 수질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반 급수 운영을 위해 포항시 운반 급수에 관한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호 의원은 나루끝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의미를 살려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 검토를 제안하고,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우현화장장의 후적지 공간 활용 계획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견이 최우선 반영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적극적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전주형 의원은 구도심인 중앙동과 죽도동의 정주여건 및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모노레일‧수소트램 도입 검토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전통시장 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칠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 전문위원 부재로 인해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포항시의회 운영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일만 의장은 포항시의회가 그동안의 회기 중 불가피한 경우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대체 한 경우가 있고,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규칙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2조9,250억원(일반회계 2조5,685억원, 특별회계 3,565억원)에 대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26,000천원을 삭감의결 했다.

또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가결 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며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로 조례안 등 심사, 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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