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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세사기 71억, 60대 임대인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15 15:52 수정 2024.10.15 15:52

대구지법, 징역 13년
30대女는 사망 이르러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이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올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수 원룸을 임대하며 임차인 87명으로부터 7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A씨에게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 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자신들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 대다수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비추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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