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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17 16:07 수정 2024.10.17 16:13

21일~11월 1일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내 차 위반 사항 여부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

↑↑ 집중단속 대상(예시)<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21일~11월 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다. 그 밖에도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 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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