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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불법엽구 수거 행사 진행했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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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24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자 11명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2점을 수거해 보다 안전한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조성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