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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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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정계선)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김정민·황영민 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윤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응모한 2430명 중 추첨을 통해 48.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0명 시민이 심판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오후 2시 4분경에 마무리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은 1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회 변론기일이 실질적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될 전망이다. 다음 기일에는 소추사실 논리 진술, 변론준비기일 변론 상정 등 심리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12·8 비상계엄'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