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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생포된 북한 군인.<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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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할 경우 이들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크라측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신병 문제는)국제법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석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2명에 대한 심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으로의 귀순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정원 역시 12일 출입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상황을 파악,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된 북한군 1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쟁포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 후 포로 전원은 지체없이 석방 및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이 대만 등 제 3국으로 보내졌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계국 간 협상에 따라 제네바 협약과는 무관하게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으로 데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군이 끝까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전쟁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가짜 신분증을 들고 참전한 이들이 북한 국적 포로가 아닌 러시아 국적 병사로 신병이 처리될 가능성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에 귀순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