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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2.13 15:10 수정 2025.02.13 15:25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이달희 의원(가운데)이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 제공

국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런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앞장섰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이 최대 90%의 재원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75%를 소방에 배분하도록 하는 여야의 대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방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달희 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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