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05 15:15 수정 2025.03.05 15:20

↑↑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대구도개공)가 내달부터 1년간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한다. 대구도개공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총 1만여 세대에 달한다. 적용 대상은 임대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인 세대로 갱신 및 신규계약 예정인 3200여 세대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연간 5%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구도개공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9년간 동결(매입임대주택 기준)해 오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