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민 지적이 많았으며,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 원(출생축하금 100만 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 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