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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산불피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조덕수 기자 입력 2025.04.07 09:25 수정 2025.04.07 09:38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최근 대형산불로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유예 대상은 2025년 3월 22일 이후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수검 차량으로, 안동에 사용 본거지를 둔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재사실 증명원(소방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시의회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효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 민원새마을과 차량등록팀(054-840-684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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