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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도내 사업자 온실가스배출 억제 유도 지원제도 마련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5 18:49 수정 2018.01.25 18:49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 기후변화 대응 관한 조례안 발의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 기후변화 대응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발의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재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하며,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김명호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 생태와 작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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