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28 16:09 수정 2018.01.28 16:09

경산소방서경산소방서

경산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을 줬지만, 2018년부터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원 한도내)으로 변경됐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