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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5 17:44 수정 2018.02.05 17:44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포항시는 사회보험 가입부담 사업주에 대해 최대 90% 까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원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 매체, 기관지 등을 통에 게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월 보수 157만4,000원(최저임금 100%)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경감 전 13만8,000원에서 경감 후 1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노동자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경감 후 3만4,000천원으로 감소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발맞춰 사업지원을 강화해 지원대상 기준보수를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개선했다. 또한, 지원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기준 현행 60%에서 90%(5~10인미만 80%)로 개선했으며, 10인 미만 기가입 사업체의 경우 40% 지원 혜택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50% 경감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의 경우 경감 대상이 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 보험료부터 소급 경감되며, ’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해 두루누리 사업 및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2월 6일부터 한 달간 2018년 사업체통계조사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중심 밀착홍보를 실시해 지역에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5일 현재 포항에서 631건에, 1,225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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