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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위한 보조금지급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5 18:09 수정 2018.02.05 18:09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6일부터 3월9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306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1월31일)까지 영덕군에 거주하는 개인(18세 이상), 사업장이 영덕군에 위치한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 매연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매년 성능이 향상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군민이 전기자동차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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