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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직선거법교육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13 15:59 수정 2018.03.13 15:59

영덕선관위 영덕선관위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13일 영덕교육지원청 교장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무원분들이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안내하였으며 특히,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국선 및 제19대 대선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약 50%정도가 SNS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영덕군선관위 윤준현 지도홍보계장 은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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