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13 16:05 수정 2018.03.13 16:05

5,347건, 1억3,800만원5,347건, 1억3,800만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347건, 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군위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량 소유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4월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납신청은 4월2일까지 환경산림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4-380-6177)로 신청하면 된다.
군위=정철진 기자  jy05174391@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