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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올해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 분쟁 해소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13 18:05 수정 2018.03.13 18:05

3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완료3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완료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36개 지구 7천341필지(4,986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하고‘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7개 지구로 1차로 13개 시·군 23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차로 9개 시·군 13개 사업지구를 지정, 현재 36개 사업지구가 지정·완료 된 상태이며, 5월경 성주군 수죽1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년대비 31%(필지 기준) 늘어난 22개 시·군 37개 지구 7천404필지를 대상 총 사업비 12억8천원(국비 11.5, 지방비 1.3)을 투입하게 되며, 4월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걸쳐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46억2천원(국비 44.2, 시·군비 2)을 투입해 120개 지구 27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해 현재까지 88개 지구 20천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불부합지 대비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안효상 도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 확립으로 선진 토지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토지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맹지 해소 및 필지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건축행위 원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이 제공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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