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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농업인 월급제시행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14 15:39 수정 2018.03.14 15:39

군-팔공농협 업무협약군-팔공농협 업무협약

군위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팔공농협과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누어서 선 지급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규칙적인 경제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군위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사업신청접수 및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으로 농업인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본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군위=정철진 기자  jy05174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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