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경유 자동차 23,787대, 9억9천6백만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14 19:14 수정 2018.03.14 19:14

안동시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안동에 등록돼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23,787대에 대해 9억9600만 원을 신규로 부과 고지와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고지서를 발부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하반기 사용기간을 계산해 후불제로 2018년 3월에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돼 대기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이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 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