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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제대혈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실비·위약금 빼고 환급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5 21:31 수정 2016.07.05 21:31

공정위, 5개 제대혈 보관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공정위, 5개 제대혈 보관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는 제대혈을 채취해 보관업체에 맡긴 뒤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규정도 시정된다. 또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도 책임을 나눠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고객이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가입비용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담았다.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로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하고 수령한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로부터 검사비·채취료·보관료 등의 실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에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업체도 있었다. 앞으로는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제대혈 이식 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 결과에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도 수정돼, 제대혈 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이외에 소비자와 업체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닌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관할 법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비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하는 데 불편함이 생겨 소송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제대혈 계약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해지 및 환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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