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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협회, 내부자신고 대상 확대 놓고 갈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7 14:44 수정 2018.07.17 14:44

금감원 “금융사고 이외로 넓혀야” vs 협회 “금융사고 한정”금감원 “금융사고 이외로 넓혀야” vs 협회 “금융사고 한정”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내부자 신고 모범규준' 마련을 놓고 금감원과 금융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자신고 대상을 중대한 법규 위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금융협회는 금융사고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달 중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금감원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내부자신고제도 모범규준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과 내부자 신고 대상을 논의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협회 관계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한 채 일부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협회들은 3차 회의 전 내부 논의를 거쳐 금감원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지난 16일까지 각 협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금융협회들은 기존 태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내부자 신고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관의 문제점을 내부자가 최고경영자(CEO)나 금융협회, 금감원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할 당시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합리적인 인센티브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내부자 신고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해 4분기부터 신고 접수·조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기·금품수수·배임 등 범죄 행위와 채용 비리·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같은 부당한 업무 행위 또는 지시, 금융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등의 부문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의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는 데다 중대한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검사를 나간다고 해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금융사나 협회는 부담스럽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식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협회들은 신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은 금융회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금융사고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금융협회는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거부감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내부자 신고 활성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준 자체가 문제다. 금감원이 직접 보고받는다는 것 역시 법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다"며 "함께 의견을 만들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너무 몰아붙이기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르면 내달 중 모범규준을 발표하려는 금감원의 일정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규제가 강화되는 데 업계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아직 금융사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공식적인 TF를 운영하다 보면 견해차가 발생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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