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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109가구 모집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8 16:33 수정 2018.07.18 16:33

부산 서면 등 지방 73가구 LH 청약센터 통해 27일까지 신청 접수부산 서면 등 지방 73가구 LH 청약센터 통해 27일까지 신청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공급 대상 모두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의정부·수원·용인·화성 등 수도권 36가구 △부산·울산·경남지역 15가구 △대구 7가구 △대전·충남지역 11가구 △광주·전북지역 40가구 등 총 10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월11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가구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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