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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건협,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8 16:33 수정 2018.07.18 16:33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확정하면서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발주단계에선 예정가격 과소산정이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이 있으며 시공단계에선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간접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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