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98%가 중기·소상공인 사업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24 14:17 수정 2018.07.24 14:17

대기업 근무 비율 2%…“중기·소상공인에 압도적 영향” 대기업 근무 비율 2%…“중기·소상공인에 압도적 영향”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근로자 중 98%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임금 인상 대상 근로자 중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 근로자는 전체의 2%인 5만8000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 순은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이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변경(인상)된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숙박·음식업 종사자 중 51.7%(61만2000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로 추정됐다. 부동산업의 경우 전체 이 업종 종사자 중 40.2%인 17만6000명의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전체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종사자 중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비율은 32.7%(7만7000명)이다.
소규도 사업장도 최저임금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 대상 근로자 비율은 34.2%(149만6000명)나 됐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