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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20% 넘으면 사익편취 ‘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24 14:25 수정 2018.07.24 14:25

“규제 사각 지대 해소”…국회 정무위에서 법개정 사항 보고 “규제 사각 지대 해소”…국회 정무위에서 법개정 사항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매출액으로만 판별하는 기업결합 기준에 주식 인수 가액 등 거래금액을 추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율 모두 20%로 일원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법개정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우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자산총액·매출액 외에 주식 인수 가액 등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을 때 매출액이 적어 신고 대상에서 빠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데 이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유지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을 보강하고,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현행 10가지) 중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유도 삭제할 계획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할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의 경우 본부가 자신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로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점주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추가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도입,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등을 추진하고, 본사의 악의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반대일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본부와 각종 비용분담·거래조건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 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점주의 단체구성권·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해 왔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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