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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LH, 공동주택 설계사 참여 문턱 낮춘다…아이디어 반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1 17:50 수정 2018.07.31 17:50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도입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설계사무소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LH는 공동주택 설계 참여 조건에 회사 실적과 규모 등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건축설계사무소 단독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참여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엔 구조안전·기계소방 등 10여개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대규모 설계사무소만 참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설계경력·회사규모 등과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핵심이 된다. LH가 수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LH는 올해 공모하는 계획설계 분리공모 응모자격을 만 45세 이하 신진건축사 또는 대표가 여성인 여성건축사 등으로 제한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고 능력 있는 건축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상은 남양주 별내 A1-1블록 등 총 8개 단지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디자인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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