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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5%→3.5%…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1 17:52 수정 2018.07.31 17:52

내수 활성화 유도 소비 0.1~0.2%p·GDP 0.1%p 제고 효과 내수 활성화 유도 소비 0.1~0.2%p·GDP 0.1%p 제고 효과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소세 인하는 7월19일~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차는 제외되며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한 분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소비·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효과는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p),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p 제고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돼 18일 발표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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