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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높아진 문턱’ 2분기 상조업체 신규 등록 ‘1곳’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1 17:52 수정 2018.07.31 17:52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2곳 뿐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2곳 뿐

올해 2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2곳이 등록말소되고 1곳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분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31일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분기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곳으로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했다. 2015년 4분기 이래 신규 등록한 업체는 2곳 뿐이다. 총 등록업체는 총 156개사이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더디고 시장확대의 어려움 및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2분기에는 ㈜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 ㈜다온플랜, 하늘문㈜,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라이프온㈜, ㈜금호라이프, ㈜고려상조 등이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신고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기관을 추가했다.
또 1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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