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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남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팔 걷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0 20:05 수정 2018.09.10 20:05

대구 남구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공원, 역·터미널, 시장, 주유소, 학교, 병원 등 공중화장실 250여 곳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민간건물인 경우에도 건물주나 관리자의 요청시 신속한 점검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전파와 렌즈의 탐지가 가능한 몰래카메라 탐지기기 12대를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카메라 촬영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남구는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후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는 노후 시설물 정비, 화장실 칸막이 및 안심비상벨도 설치하고 탐지기기도 대여할 계획이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 지난 6일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회의와 몰카탐지기 사용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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