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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보험, “전화만 하면 공짜 사은품” 과장 낚시 없앤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1 19:33 수정 2018.09.11 19:33

핵심은 깨알·속사포로 숨기고 과대문구로 소비자 현혹핵심은 깨알·속사포로 숨기고 과대문구로 소비자 현혹
TV보험광고 규제 대폭 강화…설명 제대로 안하면 제재

# 김모씨(55)는 TV 홈쇼핑에서 "보험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다. 부담 없이 상담만 받아도 꽤 좋은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알고 보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상담원의 간곡한 권유에 가입을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나중에 받은 경품 품질까지 좋지 않아 불만이다.
정부가 이런 TV 홈쇼핑 보험 과장 광고가 사라지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상담만 받아도 무료로 경품을 준다는 과대 문구, 알아듣기 힘든 속사포 설명, 읽기 힘든 깨알 글씨 등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홈쇼핑사는 경품을 안내할 때 경품 가격이 3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사실을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고 '가입 안 해도 상담 전 고객에게 증정'한다는 문구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도 본방송에서 제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금을 쉽게 준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은 본방송에서 크게 하고, 지급 거절 사유는 방송 말미(고지 방송)에 알아보기 어려운 깨알 글씨로 빠르게 지나가는 게 현재 방식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동등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보험사와 홈쇼핑사는 물론 해당 쇼호스트 등을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본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는 고지방송의 방식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쪽으로 바뀐다.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키운다.
화면에 나오는 글자의 색깔도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다르게 표시해서 가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한다.
청약 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표준 문구를 마련한다. 표준 문구는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소비자가 짧은 광고 시간 동안에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치아 보험 상품에서 '간접 충전 치아치료'를 '충전치료' 또는 '때우기'로, '순수 보장성 보험'을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등으로 바꾼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전체 판매 채널 중 TV 광고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입과 상관없이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과대광고와 보험금 지급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리한 내용은 키우고, 불리한 내용은 교묘히 감춘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전 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이번 TV 광고 개선 방안이 첫 번째 신뢰회복 방안이다. 하주식 과장은 "TV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 관점으로 개선한다"며 "시청만으로도 상품의 유·불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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