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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납세자보호관’ 배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1 19:37 수정 2018.09.11 19:37

경북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12.26.)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경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북도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5개 시군(포항, 안동, 문경, 군위, 의성)이며,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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