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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2 20:23 수정 2018.09.12 20:23

대구시의회가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가결했다.
특히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확보토록 했다.
향후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또 이날 시의회는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태상·박우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도 가결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보수 정당이 장악해온 대구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라며 "교섭단체를 구성으로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개정으로 의회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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