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산

경산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3 20:10 수정 2018.09.13 20:10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산시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산=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