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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

문경시,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3 20:16 수정 2018.09.13 20:16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시, 5년이하의 징역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시, 5년이하의 징역

문경시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의 수확기인 가을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산림녹지과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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